귀청소방으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귀청소방 업주 A씨(52)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달동에 위치한 한 건물 3층에 약 165㎡ 규모로 B케어방이라는 귀청소방을 차린 후 성매매 여종업원 2명을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엔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춘 방 8개와 단속 대비용 CCTV가 갖춰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9만원 중 4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사진=KBS 뉴스보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