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달 13일과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박 대통령 퇴진 글에 실명을 밝힌 교사 13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보수성향 교육단체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된 교사들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유사 사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교사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지휘를 내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의 신원이 특정된 이후 소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노동조합법의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 교사 12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26일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161명까지 포함한 교사 284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육부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릴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43명은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같은달 28일 교사 80명이 또 다시 유사한 내용의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이어 현직 교사 161명이 지난 12일 언론사 지면광고란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