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행유예 인정 못 해”… 5·18 희생자 ‘택배’ 모욕 일베 대학생 다시 법정行

檢 “집행유예 인정 못 해”… 5·18 희생자 ‘택배’ 모욕 일베 대학생 다시 법정行

기사승인 2014-06-26 15:52:55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베저장소(일베) 대학생 회원 양모(20)씨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5일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부당 및 양형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 2가지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양씨가 올린 사진은 희생자의 관 상자가 택배와 같이 보이도록 정교하게 합성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볼 때 관 상자가 택배상자로 착각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검사 측에서 제출한 근거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삼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애초 양씨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면서 예비적으로 모욕죄로 기소했는데 정작 법원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많았다. 집행유예 양형 또한 너무 가볍게 선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일베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희생자의 관 앞에서 어머니와 누나 등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후 ‘착불이요’라는 글을 적어 불구속 기소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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