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딸 소속사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장윤정 모친, 딸 소속사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기사승인 2014-06-26 15:50:55

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가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딸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빌려줬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회사 측은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장윤정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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