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연합이 1일 전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과 피해자 송모(67)씨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언쟁조차 한 일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이가 좋았다는 근거로 “송씨가 김 의원의 술값 결제를 대신해주는 등 항상 물심양면 후원해줬으며,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김 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아 2012년 10∼11월쯤 송씨 살해를 사주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 시기는 시의원 선거가 있는 2014년 6월과는 너무 멀어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송씨를 살해한 팽모(44·구속)씨가 김 의원에게 진 빚 7000만원 때문에 사주를 받고 실행에 옮겼다는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팽씨에게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고, 못 갚게 되더라도 내가 너에게 (돈을) 받겠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은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팽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김 의원 소유의 대포폰에 대해서는 “도청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흔히 휴대전화를 두세 개 정도 쓴다”며 무조건 범행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팽씨가 시의원인 김 의원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죄가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범죄 동기와 범죄 조건을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