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2억, 집행유예 1억’…판결문으로 공개된 전관 변호사 수임료

‘무죄 2억, 집행유예 1억’…판결문으로 공개된 전관 변호사 수임료

기사승인 2014-07-02 09:03:55
변호사 비용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내 10대 로펌에 속하는 B사의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고,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한 때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죄 확정 후 애초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B로펌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서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다”며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로펌을 선임하기 전 다른 10대 로펌을 선임하려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을 고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