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내 10대 로펌에 속하는 B사의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고,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한 때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죄 확정 후 애초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B로펌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서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다”며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로펌을 선임하기 전 다른 10대 로펌을 선임하려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을 고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