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친딸을 60만원에 팔아넘긴 아빠

생후 7개월 친딸을 60만원에 팔아넘긴 아빠

기사승인 2014-07-02 15:40:38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인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키우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보를 입수한 뒤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