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출항하면 안 됐던 세월호… 침몰하자 ‘우왕좌왕’ 선내 승객 외면”

“애초에 출항하면 안 됐던 세월호… 침몰하자 ‘우왕좌왕’ 선내 승객 외면”

기사승인 2014-07-08 15:17:55

8일 발표된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중간결과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탄식케 했다. 배 도입부터 운항, 그리고 사고 후 대응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두 달간 50여명을 투입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는 승객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선사의 무리한 선박운항과 선원들의 무책임 등이 복합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세월호, 처음부터 출항을 하면 안 되는 배=감사원은 “세월호의 증선은 변조된 자료에 근거하해 잘못 인가됐고, 복원성 검사 등 선박검사도 부실하게 수행됐다”며 “복원성 검사결과와 다른 운항관리규정을 잘못 승인했으며, 과적 및 차량·화물의 고정상태 확인 등 출항 전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여객정원과 재화중량톤수 등을 변조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증선을 인가했다. 선박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 결과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대로 승인했다.

인천해양경찰서도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복원성 검사 결과와 다른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했으며, 운항관리자인 한국해운조합 역시 출항 전에 과적·고박상태 확인 등의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뒤 출항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문제였지만 사고 후가 더 큰 문제=연안구역 경비에는 소형함정만 배치돼 사고대응에 취약했고, 해상관제도 소홀히 해 사고사실 조기 인지에 실패했다. 감사원은 “사고발생 초기 세월호와의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다”며 “구조시 현장활동 및 구조본부의 상황지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해해양경찰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 항로에 200t급 이상 중형함정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엔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이유로 100t급 소형함정인 123정만 배치했다.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관제해역 내에서 벌어진 세월호의 급변침(오전 8시48분) 및 표류(오전 8시50분) 등의 사고 상황을 즉각 파악하지 못했고, 오전 9시6분 목포해양경찰서의 통보를 받고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초 신고를 받았던 제주해양경찰서와 전남소방본부 측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 출동명령을 지연시켰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해경 구조본부에선 123정과 헬기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 선외 구조에만 집중해 선내 승객 구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사고발생 당시 초동대응 미숙 및 상황전파 혼선 등으로 정부불신을 초래한 해양수산부, 해경, 안전행정부 등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며 “선박 도입 및 개조, 선박검사, 출항 전 점검 등 연안여객선 운항 전체 과정에 걸쳐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93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참사로 기록됐다. 11명의 실종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되도록 아직 바다 속에 잠겨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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