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씨 등이 200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텍사스촌’에서 10~20명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기도 성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면서 현혹했다. 이같은 꾐에 넘어간 여성들은 1년 단위 선불금 1000만~3000만원을 받고 계약했다.
일단 여성들을 고용하면 이씨 등 일당은 돌변했다.
하루에 남성 ‘손님’ 5명을 상대하지 못하거나 몸아 아파 쉬면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선불금의 3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등 부당 계약도 강요받았다.
여성들은 외출을 할 때도 남자 직원들이 따라 붙었고,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 죽이겠다” “결혼식 때 남편을 찾아가 과거를 폭로하겠다”라는 등 협박에 시달렸다.
불법 의료행위도 자행됐다.
이씨 등은 또 여성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보내주지 않고 ‘주사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업자 전모(57·여·구속)씨를 불러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를 맞게 하고 일을 계속 시켰다. 전씨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주사 1회 당 1만∼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이씨와 행동대원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매 여성과 유흥업소 종사자 44명을 상대로 연 221%의 이율로 95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성매매 업소를 확대하고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운영했다. 또 차명으로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사들이고 고급 외제차 12대를 바꿔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경찰은 17억원에 이르는 이씨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처분금지 조치)을 신청하는 한편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탈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