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향후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로 보인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야 한다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