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17일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오후 1~6시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1시간 동안의 낮잠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을 지키기 위해 낮잠을 잔만큼 추가근무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낮잠 공식 허용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옹호하고 있다.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을 것” “회식하고 다음날 활용하면 꿀 일 듯” “좋은 아이디어” 등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추가 근무하는 거면 무용지물 아닌가?” “눈치 보여서 누가 신청하나” “전시행정이다. 불편해서 잠도 안 올 듯” “추가근무? 그냥 안 자고 칼퇴근 하고 말지”라는 비판도 빗발치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