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고교시절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던 농구 유망주였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잦은 숙소 무단이탈 등 문제를 일으켰다. 정씨는 우여곡절 끝에 2005년 신인 드래프트로 프로무대에 데뷔했지만 결국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수생활을 끝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씨는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