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가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에이미 측 최 모 변호사는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권씨가 호의적으로 에이미에게 준 것”이라며 “권씨의 주장대로 에이미가 30정을 요청해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