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주도자 이 병장 ‘강제추행’ 혐의 추가

‘윤 일병 사건’ 주도자 이 병장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사승인 2014-08-05 11:00:56
군(軍)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오늘 윤 일병 사건의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당시 윤 일병이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안티푸라민을 잔뜩 짜주면서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애초 28사단 검찰관은 이 행위를 가혹행위로 판단했지만 법리 재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으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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