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지역 방송인 KHOU는 4일(현지시간) 구글이 소녀의 음란 사진을 메일로 친구에게 전송하려던 휴스턴 거주 존 헨리 스킬런(41)의 신원을 아동보호 기관인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NCMEC는 휴스턴메트로아동인터넷범죄 수사반에 신고했고,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는 스킬런은 출동한 경찰에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체포됐다.
구글은 지메일에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메일을 자동 검색하고 있다. 구글은 이 같은 과정에서 스킬런의 메일에 담긴 음란 사진을 포착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 4월 지메일 서비스 이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메일 내용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약관을 변경했다.
미국 언론은 누구든 아동 착취 및 음란 사진을 보면 신고하도록 한 연방법을 따른 구글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메일을 아무렇지 않게 뒤진 구글의 처사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사용자 9000명의 이메일과 채팅 내용을 뒤져 이를 정보 당국에 제공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또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다가 지난 7월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구글은 논란이 증폭되자 “지메일 사용자들은 메일 내용이 완벽하게 보호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기계가 메일 내용을 검색해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발견할 뿐 다른 범죄 기도와 같은 내용까지 검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생활 보호 단체인 ‘빅 브라더 워치’의 엠마 카 사무총장 대행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메일 사용자들은 구글이 어떠한 내용을 불법으로 간주해 감시·분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구글은 사람들을 범인으로 잘못 취급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