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액 226억 달해

국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액 226억 달해

기사승인 2014-08-11 09:53:55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이 584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의 부당청구액수도 약 226억에 달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했다. 또한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으로 총 5841개소가 적발됐고, 적발건수는 약 138만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하며,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 원이 미징수 됐다.

적발건수 10건 중 1건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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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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