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 기사를 낸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해당 산케이신문 보도 가운데 지면기사에 비해 온라인 기사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온라인 판에서 국회질의 등을 토대로 한 지면기사에 더해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하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등을 거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형법을 비롯해 각종 법률에 정해진 명예훼손 처벌규정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하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취재 동기와 보도 경위, 기사의 구체적 표현 등을 토대로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가토 지국장은 조선일보 칼럼 인용이 중심인 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칼럼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 기사와는 주제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오는 1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를 들어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따라 검찰은 가토 지국장 측과 출석일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외교문제 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의 근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