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내란음모는 무죄”

[긴급]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내란음모는 무죄”

기사승인 2014-08-11 15:37:55
사진=국민일보DB

이석기(52·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