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변 대표에 대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1일자로 구금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 신분의 변 대표는 선거기일변경신청 등도 제출하지 않고 7월 17일과 8월 11일 두 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변씨의 구금 장소는 남부구치소로 정해졌다.
변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피소됐다.
김 의원 측은 “변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변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 변씨는 같이 기소된 소속 언론사의 기자와 함께 출석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두 차례 선고기일에는 소속 기자는 나왔지만 변 대표는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변 대표는 트위터에서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고),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변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