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 40분 동작구에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집에서 성매매 비용 문제로 다투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모(27)씨를 살인 및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성매매를 약속하고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A씨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해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손목을 베였고 A씨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 자신도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A씨를 23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다음날 오후 8시쯤 A씨와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가 A씨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찾아오자 외부인이 들어와 A씨와 자신을 찌른 것처럼 속이려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