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행적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18일 소환했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취재 및 보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지난 3일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朴槿?大統領が旅客船沈??日、行方不明に…誰と?っていた?)’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토 지국장은 이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비밀 접촉’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달 초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국정지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