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6사단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6사단 헌병대에서 오늘 남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과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상병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임태훈 소장은 “28사단 사건 등 다른 사건에서 보듯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6사단 헌병대장과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상병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