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당 부대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김모(25) 중위에 대해 부하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김 중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김모(23) 상병 등 소속 부대 사병 7명의 가슴과 어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사의 샤워 장면을 수차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상습폭행 행위는 해당 부대에서 매주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 중위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일부 행위는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