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서 전자발찌 찬 20대, 여성 성폭행 후 도주…가석방 한 달도 안돼

경기 광주서 전자발찌 찬 20대, 여성 성폭행 후 도주…가석방 한 달도 안돼

기사승인 2014-08-24 18:30:55
강도 범행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20대가 여성을 납치·성폭행한 후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4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오후 10시 30분 한모(29)씨가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박모(22·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이 몰던 YF소나타 차량에 태웠다. 한씨는 인근 야산에서 박씨를 성폭행하고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이날 오전 0시 24분 시내 번화가에 박씨를 내려주고 달아났다.

한씨는 40여 분 뒤인 오전 1시 광주시내 한 사거리에서 택시와 충돌한 사고로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인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던 중 “다친 곳이 아프다”며 나선 뒤 잠적했다.

경찰은 이후 박씨에게 교통사고 직후 파출소에서 촬영한 한씨 사진을 보여줘 납치·성폭행 용의자가 한씨라는 것과 한씨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지 않아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광주시 송정동의 한 개천에서는 한씨가 버린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됐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지니지 않으면 법무부 관제센터는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

2008년 강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씨는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됐다.

경찰은 한씨가 교통사고 현장에 두고 간 차량에 대한 감식을 벌이는 한편 광주시내 CCTV 분석과 주변인물 탐문 등을 통해 한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