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선임병의 구타로 25년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육군 전방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박모(54)씨는 선임병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맞고 조울증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했다.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문제가 생긴 박씨는 이후 정신분열증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평소 내성적이었던 박씨는 성격과 달리 난동을 부렸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아 가족들을 괴롭혔다. 모친은 변해버린 돌변한 아들의 모습에 속상해 하다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박씨 동생은 2010년 비슷한 피해 사례를 접하고 박씨에 대한 금치산자 선고를 청구했다. 이어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돼 지난해 초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는 후진적인 군대 내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충실히 배상·보상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액수만 1억원으로 깎였다.
박씨 동생은 애초 청구 금액보단 현저히 낮았지만 판결에 승복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국방부 소속 전문가를 내세운 정부는 1·2심에 모두 상소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거친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접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박씨 측이 금치산자 선고의 청구를 일부러 지연했을 개연성을 언급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