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여야 재합의안 수용…특별법 앞세워 민생 법안 외면 마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여야 재합의안 수용…특별법 앞세워 민생 법안 외면 마라”

기사승인 2014-08-25 14:57:55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위 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아래 사진) 김지훈 기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위원장 장종열)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희생자의 억울함, 유가족의 절망감과 한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서명동참과 릴레이 단식 등으로 저희와 슬픔을 함께해 주시고 있지만 저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일부 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유족 뜻과 달리 사건 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공세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못한 10명과 진도에 남아 있는 가족,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월호 희생자 중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하고 43명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이 같은 결정은 안산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여야 재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자 재합의안 수용을 공식 거부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