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측 설명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 1명과 레지던트·인턴 등으로 구성된 마취팀이 4~5개의 수술방을 돌며 여러 환자에게 동시에 마취시술을 하고서 전부 직접 마취시술을 했다며 마취료 100%를 추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마취팀을 구성해 여러 환자에게 동시에 마취시술을 하는 특성을 고려해 선택진료 기여에 맞게 선택진료비를 받도록 합리적인 마취 선택진료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또 국립대병원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1∼2012년 124개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가 62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제약사로부터 1천만 원 이상 받은 의료인 627명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