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사단장(소장)이 부하 여군(소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9일 “수도권 모 부대 소속인 A 사단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총 5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는 8일 A 사단장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사단장이 소속된 부대에서는 앞서 지난 6월 대대장인 B 소령이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소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당시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소령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B 소령은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심모(당시 25세) 중위의 자살 사건과도 관련돼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기소 당시 “B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평일, 일과 후, 심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자나 전화보고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심 중위 유족은 B 소령의 희롱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육군은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대대장에 이어 사단장까지 추문에 휘말리자 크게 당혹하고 있다.
대대장 보직 해임 당시 성(性)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이다.
부대의 한 관계자는 “상급부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