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 A 사단장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24분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배제하고 성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사단장은 지난 8월~9월에 총 5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 여군은 과거 다른 부대의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