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기관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중국어선 기관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4-10-13 19:46:55
나포된 자신들의 어선을 다시 뺏으려는 과정에서 해경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중국어선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중국선적 80t급 노영어 50987호 기관장 우수완빈(45)씨를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폭력을 행사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노영호 선장 송호우무(45)씨가 숨진 데 따라 우 기관장에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영어호 선장이 EEZ법 위반에 따른 담보금 1억2000만원을 미납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선장의 사망으로 노영어호의 다음 책임자인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데 따른 것이다.


우 기관장은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인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측 EEZ에서 조업은 금어기가 풀리는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해경은 지난 12일 해경대원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중국선원 3명을 구속한데 이어 나머지 선원 15명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선장은 해경에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극렬히 저항하며 검색대원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해경대원이 쏜 K5 권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선원 100여명이 쇠파이프, 칼 등 각종 흉기를 들고 나포 어선에 올라 극렬하게 저항했으며 우리 해경대원 5명이 상처를 입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목포=김영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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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김영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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