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진 이의 유족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62)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 6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B대학병원 검진센터를 찾은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이다.
A씨는 결국 조영제를 투여 후 약 4시간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이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만 하고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해 호흡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