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길거리 은행 주워 먹었다가 중금속 위험

[쿡기자의 건강톡톡] 길거리 은행 주워 먹었다가 중금속 위험

기사승인 2014-10-15 14:53:55

가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노랗게 무르익은 은행나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은행나무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면 은행의 그 특유의 냄새로 인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은행도 알고 보면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해 길거리 은행을 주워다 조리해 먹는 어르신들도 종종 있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은행 열매는 맛도 고소하고 몸에도 좋다고 하여 예로부터 한약재로도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은행은 본래 병충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천식이나 거담 등에 한약재로 쓰여 종종 채취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은행의 효능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은행이 폐와 위의 탁한 기를 맑게 하고 숨찬 것과 기침을 멎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은행의 징크노이드 성분은 소변을 원활하게 나오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 치료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 추출물을 이용한 ‘징코민’이라는 혈액개선제도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지방이 적어 영양학적으로도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효능이 좋은 은행열매가 길거리에 널려 있다고 하니, 당장 집 앞에 나가 은행열매라도 가져다가 먹어야 할까요.

하지만 길거리에 흔하게 떨어진 은행을 함부로 먹다가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길에 떨어진 은행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안양시가 시내 일부 도로변 은행나무 열매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금속 함유량이 먹는 물 수질기준인 납 0.01㎎/ℓ, 카드뮴 0.005㎎/ℓ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의 열매 등 과실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재산으로 함부로 채취하면 절도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만으로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 20호(자연훼손)’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 몸에는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악취를 풍기는 참으로 까다로운 열매죠. 길거리에서 쉽게 주울 수 있는 은행열매는 중금속 위험도 있다고 하니, 이 점 유념하세요.


노래 가사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은행은 참으로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과 같네요.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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