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고객기만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에 관련한 조정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은 “생명보험사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어섰다”며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언제나 ‘약관에 따라’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를 외면해왔다. 그러나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는 ‘약관상의 실수’라며 발을 빼고 있다. 유리할 땐 약관대로 불리할 땐 실수라고 변명하는 생명보험사들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보험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