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공동대책위원회)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참여대상은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았거나, 추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민원을 제기했지만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피해자 전원(2647건 2179억원)이다. 피해자 모임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자 모임은 앞으로 공동소송 등 공동대응 대책 마련과 더불어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 금융위·금감원에 제재 및 특별검사요구, 가두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SNS 릴레이 전파 등 대항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약관에 기재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명의 보험계약자에게 7년간 판매를 해 놓고 이제 와서‘실수’를 운운하는 것은‘보험사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약속을 깨버리는, 신뢰가 없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