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2일 서울 소월로 소재 롯데손보 본사에서 준법감시담당자와 공정거래관련 부서장 등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기업윤리교육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장대철 교수(KAIST 경영대학)가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실천 프로세스’를 주제로 1부 교육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최승재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가 ‘불공정거래사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주제로 교육을 선보였다.
김재환 롯데손보 준법감시인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윤리경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면서 “기업윤리교육을 통해 롯데손해보험 임직원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계기가 됐다” 고 말했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