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일 (일)
법원 “문 열린 女 화장실 쳐다만 봤어도 성희롱될 수 있어”

법원 “문 열린 女 화장실 쳐다만 봤어도 성희롱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14-11-05 23:24:55

문이 열린 여자 화장실 안을 남성이 쳐다보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박관근)는 5일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인 박모(52)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김씨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박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 기륭전자 측 임원과 다투다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박씨는 “자신이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지 4분쯤 되었을 때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기자회견을 열자 김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지만 2012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이를 토대로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옷을 입은 채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화장실 안에서 자해하거나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등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극히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행위는 박씨에게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할 책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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