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 가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 친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7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음식도 주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살해하고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아들이 숨지고 3시간 뒤에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시신을 방치한 채 아파트에서 생활했다”며 “게다가 시신이 든 가방을 들고 탄 엘리베이터에서 태연하게 머리를 정돈하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3월 경북 구미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해야 하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복부를 때린 뒤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이어 사체를 36일간 집안에 방치하다가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담아 주변 주택 화단에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아들의 명치부위를 세 차례 내리친 건 맞지만 숨통을 막은 적은 없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도 “부검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