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채혈 검사’ 요구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나 “노홍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노홍철 ‘채혈 검사’ 요구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나 “노홍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기사승인 2014-11-14 12:38:55

방송인 노홍철의 채혈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를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날 오전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오후쯤 공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이다.

노홍철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채혈을 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종합편성채널 MBN은 이날 “애초 노홍철이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음주 측정 과정에서 헛바람을 두 번 분 뒤 채혈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단속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홍철이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아예 입을 대지도 않아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 거부로 애를 먹던 경찰은 노홍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했다.

노홍철 측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채혈을 먼저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채혈이 강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음주측정) 기계가 꺼져버리면서 1차 불응이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추천을 받긴 했어요. 채혈측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 내부 지침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뒤 거부할 때 최초 측정 시간부터 30분이 지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체포가 되면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일각에서는 노홍철이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체포 대신 채혈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홍철은 지난 8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인근에서 벤츠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나 호흡 측정 대신 채혈검사를 요구했다.

당시 노홍철은 MBC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결국 ‘무한도전’ ‘나혼자산다’ 등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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