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65개월만에 타결 “경제영토 넓어졌다”

한·뉴질랜드 FTA 65개월만에 타결 “경제영토 넓어졌다”

기사승인 2014-11-15 15:16:55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65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호주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2009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한지 5년 5개월만이다.

뉴질랜드는 14번째 FTA 체결국으로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FTA 네트워크를 북미와 유럽,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GDP(국내총생산)기준 FTA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됐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28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지닌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협정 문안 작성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하고 내년 중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건설중장비(5%)·자동차부품(5%) 등 대부분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다. 품목수는 199개에 달한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 소비량의 5% 정도다. 더불어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천만 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상향했다. 뉴질랜드는 기존 FTA에서 이를 2000만 뉴질랜드달러(약 169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개방하지 않던 BOT(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일정기간 운영하고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를 한국에 개방한다.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3000명으로 확대했고,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쿼터와 연간 50명의 농축산업 훈련비자도 확보했다.

양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농어촌 청소년 150명 뉴질랜드 어학연수(8주), 농림수산분야 전문가 14명의 뉴질랜드내 훈련 및 연구, 우리 학생 6명에 대한 뉴질랜드 농림수산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농림수산 협력도 포함됐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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