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정모(44)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가족과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회사에 무단결근했다. 정씨는 회사에 근태계를 내는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업무를 대행해주기를 부탁했다. 상사에게는 여행 첫날에 노동조합 교육에 참석한다는 허위보고를 했고, 나머지 결근 기간에는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 놔 다른 동료가 출근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정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근태를 감싸고 업무를 대신해 준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정씨는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무단결근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씨가 무단결근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의 노무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단결근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또 정씨는 반복적인 무단결근자는 아니었으며, 단 한 차례 무단결근했다는 것을 감안했다. 현대차의 사칙에는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도 감봉과 정직을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씨가 조합원 교육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한 당일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이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것.
재판부는 정씨가 19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근무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어 동료들이 “이런 사정을 참작해 해고만은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