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 주 목요일 ‘소통DAY’로 지정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의식 내재화를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의 날’ 공식 명칭은 ‘소통DAY(소비자와 통하는 DAY)’로 정했다.
‘소통DAY’는 ▲소비자보호협의체 운영 ▲소비자보호 Report 발행 ▲공헌 고객에게 감사편지 발송 ▲소비자보호 교육방송(사내방송) ▲신규 아이디어 제안 ▲소통꾸러미 지점 전달(소비자보호 관련 안내자료) ▲설계사 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