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드신 짜깁기 동영상 유포 30대男 벌금형… “왜 유죄일까?”

영화 베드신 짜깁기 동영상 유포 30대男 벌금형… “왜 유죄일까?”

기사승인 2014-11-30 19:29:55

베드신 등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 파일을 보냈다.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주를 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은 불법 제작·보급된 영상 등을 음란물로 정의한다.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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