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21)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곡 ‘봄봄봄’으로 표절 소송을 당했다.
로이킴 소속사 CJ E&M은 8일 “작곡가 김모씨가 로이킴이 ‘봄봄봄’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자신이 2012년 만든 곡과 동일한 멜로디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 E&M 측은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의 해당 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고 공표한 적도 없다”며 “억지 주장으로 법원의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봄봄봄’은 지난해 발표 당시에도 인디 싱어송라이터 어쿠스틱레인의 노래 ‘러브 이즈 캐논(LoveisCanon)과 도입부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