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허벅지에 멍 자국… 초등생 체벌로 숨지게 한 40대 여교사 구속

엉덩이·허벅지에 멍 자국… 초등생 체벌로 숨지게 한 40대 여교사 구속

기사승인 2014-12-28 19:54:55

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전남 여수의 불법 민간 교육 시설 여교사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생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전남 여수지역 불법 민간 교육시설 S학교의 교사 황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3시간 동안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S학교 체험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4·여)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양은 다음날 오전 3시쯤 학교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에서 황씨와 함께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한양은 2012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난 24일 오후 10시쯤 한양의 부모가 교육 시설에 입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성탄절인 25일에는 A양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황씨는 경찰에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한양을 교육하던 중 잠을 재우지 않고 엉덩이 등을 몇 차례 때렸다”며 “한양을 밀치는 과정에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한양의 엉덩이와 허벅지에서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경찰의 1차 육안 검시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사망 추정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가 “잠자던 A양이 새벽 1시쯤 잠시 눈을 떴고 의식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고려해 새벽 3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는 한 달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씨의 남편(52)이 2006년 6월 설립한 S학교는 ‘자연에서의 치료’ ‘텃밭 가꾸기’ 등 대안학교 형식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전남도교육청은 S학교가 교육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시설로 확인됨에 따라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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