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여성 고객들의 집에서 컴퓨터를 고치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수리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정길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고객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사진들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신고를 못 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 8월 피해자 A씨(23·여)의 집을 찾아가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휴대 전화로 A씨의 다리를 촬영했다.
김씨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자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을 해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총 8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