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새해부터 바뀌는 보건복지 제도

[쿡기자의 건강톡톡]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새해부터 바뀌는 보건복지 제도

기사승인 2015-01-02 09:39:55

2015년 을미년의 해가 시작되며 많은 제도와 법규가 바뀌는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눈여겨 볼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이죠. 새해부터 담뱃값이 올라 흡연자들은 금연을 할 것이냐, 흡연을 이어갈 것이냐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달 1일부터 담뱃값이 한갑당 평균 2000원이 올랐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서만 허용됐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 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독감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병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접종받을 수 있었던 독감 예방 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됩니다. 1월부터는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청성뇌간이식술,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병) 치료에 필수적인 각종 의료 서비스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갈 방침입니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진료비를 경감 받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