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독방’ 특혜 없다… ‘혼거실’ 수용

‘땅콩회항’ 조현아, ‘독방’ 특혜 없다… ‘혼거실’ 수용

기사승인 2015-01-05 20:17:00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내 혼거실과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취침한다.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私食)'은 금지된다.

교정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조 전 사장 역시 구속 수감된 한 사람의 수감자""라며 ""다른 수감자 달리 특혜를 주거나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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