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재판 받아야 하는데…“대한항공, 일부 판사에 좌석 예약·배정 특혜”

조현아 재판 받아야 하는데…“대한항공, 일부 판사에 좌석 예약·배정 특혜”

기사승인 2015-01-06 15:19:55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 외에도 일부 판사들에게도 예약 및 좌석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구속된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40·구속·사진) 전 부사장이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제보이다.

참여연대는 6일 “대한항공 법무실에 연락만 하면 일반 승객과 별도로 좌석을 예약·배정해줘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법조계에서 들어왔다”며 “조양호 회장 일가나 대한항공 관련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에게 잘 보이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처장은 “대한항공이 국토부와 판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안 처장은 판사에 대한 좌석 별도 예약·배정 특혜가 ‘땅콩 회항’ 파문이 불거진 후에도 있었는지까지는 제보 내용에 없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판사에 대한 부분은 이메일로 제보가 왔다”며 “제보자 전화번호를 몰라 빨리 알 순 없겠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일부 판사에 대한 특혜라고 할 만한 일이 이뤄졌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조직적으로 먼저 요구해왔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줬다는 국토부 해명이 거짓이라는 믿을만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어느 시점부터 국토부의 항공 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해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좌석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제보자와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초창기에는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알아서 좌석 특혜를 준 경우가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산하 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를 몇 차례 적발해 문제 삼았지만,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상적·조직적 좌석 특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것이고 바로 이런 점을 노려 대한항공이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전 부사장 구속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구속)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구속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규명은 대체로 이뤄졌으나, 이후 국토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5일 조 전 부사장을 수감 후 처음으로 불러 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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