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서 귀국한 에볼라 의심화자가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에서 해제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관찰 격리중인 기니 입국 발열 환자 A씨(42)에 대한 2차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공항 검역 단계에서 체온이 37.5℃~38.1℃로 측정돼 격리 병원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격리 관찰 중이었다.
격리 후 A씨는 시행된 1차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 기간에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또 다른 증상인 발열, 구토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차 검사가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A씨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