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수준이 아닌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